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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라닭·60계' 필수품목 강매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포스용지·식품라벨스티커·홍보용 라이트패널
타구입처서 구매시 위약금 가맹계약 해지 등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푸라닭과 60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뉴시스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푸라닭과 60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푸라닭과 60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푸라닭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 가맹본부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가맹점주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해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푸라닭과 60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뉴시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물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통일성이나 치킨 등 중심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 없는 제품을 자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급중단·가맹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 특정 제품을 반드시 가맹본부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입강제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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