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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 석유수지 5년 최대 18.5%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중국 열간압연 후판 공청회 개시…하반기 최종판정 예정

무역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조사 1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핑조사를 개시한 3건에 대해 보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4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 뉴시스
무역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조사 1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핑조사를 개시한 3건에 대해 보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4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무역위원회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최대 18.52%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조사 1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덤핑조사를 개시한 3건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사건은 지난해 8월 조사를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 덤핑조사건 이다.

무역위는 이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26~18.5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한 3건은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에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도 개최했다.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 건은 지난해 10월 덤핑조사를 개시해 현재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최종판정에 앞서 무역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화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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