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만큼 불공정거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1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시장의 30대 이하 이용자 비중은 47.6%로 주식시장(34.1%)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원화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 중에도 20∼30대가 상당수 포함됐다.
실제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도입 후 약 6개월간 이상거래 예방조치 중 52.5%가 20~30대에게 부과됐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문제한 등 사전 예방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이상거래의 반복성과 다른 이용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한다.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20~30대 이용자들은 단기간에 API로 고가매수를 주문해 가격·거래량을 급등시킨 후 물량을 처분하는 방법을 썼다.
또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SNS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시세조종을 했다.
이같은 유형의 행위들은 불공정거래에 속하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과징금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와 금융당국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을 제고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조치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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