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호스 방식, 최대 6개월 추진

[더팩트|우지수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패션 플랫폼 기업 발란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M&A) 과정에 본격 착수했다.
9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발란은 지난달 17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에 대한 법원 허가를 받았고 이후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고 공식적인 M&A 절차가 개시됐다.
이번 거래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추진되며,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계획돼 있다. 이를 통해 발란은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 거래 채권을 변제하는 등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발란 측은 "향후 삼일회계법인과 협력해 전략적 투자자(SI), 재무적 투자자(FI) 유치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M&A를 기업 회생 절차의 조기 종료, 구성원 고용 보장, 장기적 사업 안정성을 위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M&A 본격 추진은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회복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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