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후원 방문판매업체 리만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소속 판매원은 8만3000명이다. 매출액은 1747억원으로 업계 7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 타인 명의로 가입해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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