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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리만코리아' 검찰 고발
미등록 판매원 활동 방조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후원 방문판매업체 리만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후원 방문판매업체 리만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후원 방문판매업체 리만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소속 판매원은 8만3000명이다. 매출액은 1747억원으로 업계 7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 타인 명의로 가입해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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