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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Q 기준 개정…중소·후발 업체 사업참여 기회 확대
사업 특성·전문성 반영 평가모델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부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공포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PQ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현장. /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부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공포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PQ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현장.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대기업에 유리한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능력평가(PQ) 제도를 개선해 중소·후발 업체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부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공포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PQ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절대평가 도입 △평가대상 기술자의 사업참여 의무화 △업무중복 감점 기준 기술자별 차등화 △재정 상태 건실도 평가 간소화 등이다.

정부는 그간 실적 중심의 상태평가 체계가 일부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한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후발 업체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PQ 제도의 평가항목과 평가방식도 전면 재설계한다. 사업 특성, 기술역량,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모델이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 대형업체 중심으로 고착된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입찰문화의 투명성과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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