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문제없을 듯…체코 정부와 긴밀한 협의”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각) "며칠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체코 원전 사업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체코 프라하 힐튼올드타운에서 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에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겠지만,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코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체코 원전 발주사인 'Elektrarna Dukovany Ⅱ (EDU Ⅱ)'는 EDF 측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판명되면 EDF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정부의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체코는 법적으로 정교하게 체계가 잘 갖춰져서 EDF가 자신들이 가진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앞서 경쟁 당국의 이의제기를 명확하게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며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는 문제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팀코리아로서 온 힘을 들여 역량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준 줬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로 채택된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계약)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체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체코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번 사업은 체코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발표(사업자 선정) 순간까지도 매우 민감하게 노력했다"며 "우리 정부가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모든 게 해결되면 체코 원전 사업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장관은 "체코 정부의 판단이 법원의 판결하고 안 맞았던 것으로 보고 있고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체코 측에서도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체코전력공사(CEZ)가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