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874건을 추가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05건을 심의한 결과, 874건을 추가 구제하기로 했다.
가결된 874건 가운데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0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누적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954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980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총 2만9421건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472가구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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