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유심(USIM) 해킹 사태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통신 이용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며, 최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유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으나, 유심은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본인의 유심 교체 여부에 대해서도 "하지 않았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심보호서비스가 완벽하다면 그룹 경영진도 유심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 17일 이후 최 회장을 포함한 SK그룹 사장단의 유심 교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 대표는 "나머지 경영진의 유심 교체 여부는 추가로 조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금일 오후 3시54분께 회의를 재개할 때 최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혀 향후 증인 출석 절차에 착수할 방침임을 알렸다. 이번 증인 채택은 유심 해킹 사태로 불거진 책임 논란 속에, 국회가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로 고객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SK텔레콤 약관에 명시된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가 SK텔레콤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심 교체 지연, 유심보호서비스 안내 혼선, 로밍 이용자 불편 등 전반적인 대응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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