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일본 오사카 노선 여객기 11시간 출발 지연 사태가 있었던 티웨이항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하기로 했다. 최근 티웨이항공이 승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3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최근 티웨이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통지서 발송과 의견서 회신 등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이 정비·운항 규정을 어기는 등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까지 티웨이항공 이의제기 내용 등을 받은 뒤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6월 13일 인천을 출발해 오사카를 가려던 TW283편은 연료 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 지연 출발했다. 당초 오사카행이었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이었던 HL8501 항공기가 배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객 310명 중 204명은 출국을 포기했다.
티웨이항공은 "HL8501 항공기에서 예기치 못한 결함이 발생해 승객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항공기를 교체했다"라며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보상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교체는 아니었다. 승객 피해 보상금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HL8501 항공기에 운항 정지·정비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특정 항공기가 운항 정지 지시를 받은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었다. 국토부는 긴급 조치 필요 사항이 확인돼 일시 정지했고, 조치 수행을 확인해 4일 만에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승객 일부는 예매한 노선에 배정된 항공기는 기체 결함이 없었는데도 이륙 직전에 운항이 취소돼 다른 노선에 투입된 점, 항공기 내 장시간 대기 등으로 손해를 끼친 점에 티웨이항공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9009만7618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7월 제기했다.
승객들은 항공권 재구매로 인한 초과 지출 비용과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환불받지 못한 투어비 예매 비용 등을 경제적 손해로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달 20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양측 이의신청이 없자 지난 10일 확정했다.
법원은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장 접수 1개월 뒤 조정 회부 결정을 했다. 지난해 10월 8일과 지난해 11월 26일이 조정사무수행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6일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사측과 합의해 소를 취하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티웨이항공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각 위자료와 입증된 경제적 손해를 합한 금액을 이날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 티웨이항공이 승객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별개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