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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후 30일 내 신고 안하면 '과태료'
과태료 계도기간 다음 달 31일 종료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 /더팩트 DB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다음 달 31일 종료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이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온 만큼,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오는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도 가능하다.

김현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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