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 인터버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화테크는 2021년 9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22년 5월 2023년도 인버터 물량으로 1200대를 발주했으나, 2022년 12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2023년도 물량 전부를 취소했다. 발주취소된 하도급대금 규모(신고인 최초 견적 기준)는 약 3억4200만원이다.
공정위는 영화테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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