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실거주자에 과도한 부담금으로 역차별"

[더팩트|황준익 기자] 조기 대선 정국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가 동력을 잃으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이 재초환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차기 정권을 누가 잡는지에 따라 재건축 단지에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초환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은 동의율이 60%를 넘어섰다.
1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현재 기준 3만445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안건이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재초환 폐지 청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동의율이 61%로 남은 기간 약 2만명의 동의 수를 더 채워야 한다. 재건축 관련 오픈 채팅방 중심으로 청원을 독려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라면 5만명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재초환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 다르게 실거주자(조합원)에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이라며 "과도한 분담금은 실거주 주민의 부담을 키워 새로운 거주 환경을 접해 보지 못하고 매도하는 사태를 만들거나 새로운 대출의 빚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고 주택가격 안정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06년 처음 시행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7년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3월 초과이익 기준을 8000만원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조합원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재초환 폐지를 반대하며 맞섰고 지난해 12월 탄핵정국에 접어들면서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초과이익 부담금 우려가 큰 단지의 조합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재초환은 무조건"이라고 우려한다.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집값 오른 게 왜 원주민 잘못이냐"며 "정부 정책 실패로 오른 걸 왜 세금으로 또 내야 하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억대 부담금 맞으면 살던 사람도 쫓겨난다. 새 아파트 구경도 못 하고 팔거나 빚더미 앉는 게 현실"이라며 "투기 잡는다고 만든 법이 실거주자만 잡고 공급만 위축시킨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재초환 대상 재건축 단지는 전국 68곳이다. 수도권 47곳, 지방 21곳이다. 서울은 31개 단지에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가구당 평균 부과예상액은 1억6677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재건축 단지는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대다수 단지가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지자체의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준공 4년 차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과 과세 대상이 중복되고 부담금 납부 후 가격 하락 시 구제 방안도 없다"며 "구체적 산정 방식과 관련한 분쟁과 원주민이 정작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도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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