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일부 보험대리점(GA)에서 MG손해보험 계약자들에게 청산 가능성을 부풀려 말하고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이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에 나섰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생명보험협회와 법인보험대리점(GA)협회에 MG손보 가입자에게 계약 승환을 권유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물 불건전 영업 점검을 요청했다.
금감원에 이와 함께 설계사들이 MG손보 계약자들의 부당승환을 유도하는 사례를 영업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불건전영업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MG손보는 지난 13일 메리츠화재와의 인수 협상 결렬 이후 청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진행한 5차례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메리츠화재가 유일한 유효 원매자였던 만큼, 재매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측면에서다.
이에 일부 GA와 개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MG손보 계약자들이 모여 있는 채팅방과 개인 채널 등을 통해 MG손보의 상품 해지를 유도하고 타사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는 형태의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가 고객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와 갈아타는 경우 달라지는 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안심리를 부추겨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것은 불건전영업 행위에 해당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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