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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두 자녀부터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
다음 달 1일부터 완화된 요건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2자녀가구가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이 같은 내용의 완화된 보금자리론 요건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금공은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을 기존 0.2%포인트(p)에서 0.3%p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금리(0.5%p)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1·2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1000만원씩 완화해 주택구입 실수요자의 대출신청 문턱을 낮춘다. 취약부문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 이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이내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2%p 인하한다.

김경환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 모기지 상품"이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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