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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4일 출범 확정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회 문턱 넘어

27일 대체거래소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배정한 기자
27일 대체거래소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견제할 대체거래소(ATS)가 국회 문턱을 넘고 내달 4일 출범을 확정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체거래소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체거래소가 출범할 내달 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체거래소가 자본시장법상 규제적용 여부에 불명확하다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왔다. 대체거래소가 원활하게 출범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이 된 셈이다.

특히 대체거래소가 증권사와 같은 투자중개업자로서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돼야 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또 증권시장에 대체거래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문이 정비돼 대체거래소도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될 예정이다.

이밖에 복수시장 체제에서 한국거래소가 청산소로서 대체거래소 거래에 대한 최종 결제 책임, 회원별 납부액은 회원사의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통합 거래 규모에 비례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현행법상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활용 범위에 대체거래소에서 매매에 따른 채무 불이행 등 주요 사안들이 명시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증시 유관 기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복수 시장 체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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