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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철강 등 관세 대응…업종별 설명회 개최
무역확장법 232조·관세법 338조 등 해설
“업계 불확실성 대비하도록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미 관세 조치 대응 차원으로 서울 아셈빌딩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평택항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미 관세 조치 대응 차원으로 서울 아셈빌딩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평택항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보편관세 부과 및 추가 상호관세 부과 검토와 관련해 업종별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아셈빌딩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는 25%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한 것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 주로 미국이 원용할 수 있는 미 국내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철강·알루미늄·석유화학 등 업계 종사자와 협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다양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주요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 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신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세수 확보 및 감세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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