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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8곳 중 1곳 '가격표시제' 안 지킨다
공정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2001개 중 248개는 미이행 

헬스장 8곳 중 1곳이 여전히 서비스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헬스장 8곳 중 1곳이 여전히 서비스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헬스장 8곳 중 1곳이 여전히 서비스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다.

공정위가 24일 발표한 '2024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2001개 헬스장 중 248개 업체가 가격 표시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광고법 하위 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수영장·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요금체계·환불기준 등을 상버장 게시물 및 고객 등록 신청서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단체를 통해 전국 헬스장을 방문해 점검한 결과 2001곳 중 248곳이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요정보 게시 의무에 대해 상당수의 헬스장 사업자들이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헬스장 8곳 중 1곳이 여전히 서비스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행을 다시 적극 유도한 후,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최근 중도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제에 포함할 계획이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체육 교습을 하는 업태를 말한다.

올해 실태조사에는 체육교습업도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체력단련장업 관련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의 내용을 직접 교육·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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