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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미제출 시 가산세
제출대상…강연·자문 등 인적용역 제공받고 대가 지급하는 사람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국세청이 지난해 말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국세청이 지난해 말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 지난해 말 종료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으나,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유예했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지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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