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소비자가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해도 환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귀금속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135일,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은거래소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소비자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식입장문을 게시했다.
또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안되는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며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으로부터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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