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임시 주주총회 승리 이후 공세로 전환했다. 최 회장 측 영풍정밀이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등을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영풍에 요구했다.
영풍정밀은 오는 3월 영풍 정기 주총에서 집중투표제와 현물 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영풍정밀은 이날 기준 영풍 발행주식 6만6175주(지분율 3.5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의 건' 서한을 영풍 측에 전달했으며, 오는 11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영풍정밀은 "영풍 경영진이 그동안 설비 투자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 본업인 제련 사업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적자 누적으로 지난 2013년 주당 150만원을 상회하던 주가는 올해 1월 31일 기준 주당 41만8000원까지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력 사업장인 석포제련소는 아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인 카드뮴과 관련된 환경 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76건의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신이 없을 경우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 주주로서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라며 "상법 규정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에 주주제안 내용을 함께 기재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하고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등 경영권 방어 안건을 통과시켰다. 고려아연 해외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사들이면서 상호주 관계로 상법상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임시 주총 효력을 정지하고 최 회장 측 이사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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