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운수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영향으로 쟁의권이 침해된다며 쟁의 기간 근무인원을 일일 실제 비행계획에 따른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에어서울 노동조합 주장을 지방노동위원회가 받아들였다. 기관이 산출 조정 필요성을 공식 판단한 첫 사례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조종사 노조 연맹) 산하 에어서울 노조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쟁의행위기간 운항률은 국제선 80%, 국내선 70%가 유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쟁의행위기간 운항률을 국제선 80%, 국내선 70%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노사 모두 입장을 함께 했다. 쟁점은 운항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운항계획 단위 기간을 일일 평균 운항승무원 투입 인원수로 할지, 1개월 평균 운항승무원 투입 인원수로 할지였다.
일일 기준 시 필요인원은 최대 44명이나, 전체 기준은 최대 59명이 산출됐다. 쟁의권을 보장받으려는 노조는 일일 운항계획에 따른 운항률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1개월 기준을 고수했다. 지노위는 쟁의행위 시작일에서 '매 7일간' 운항계획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지노위는 "스케줄 근무 고려 없이 투입 가능한 운항승무원 모두를 대상 인원으로 삼으면 적정 인력보다 더 많이 설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며 "사측 의견대로 모든 운항승무원을 정하고 유지율을 곱해 산출하면 투입이 많았던 날 수보다 필요 인원수가 많이 산출된다"라고 봤다.
아울러 지노위는 7일간의 기간에 항공기 위촉심사관과 시뮬레이터(SIM) 위촉심사관, 비행교관, SIM 교관이 정해진 경우 국제선 80%, 국내선 70%를 기준으로 그 비율만큼 운영·유지되도록 별도 대상 인원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할 조합원을 행위 개시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봤다. 지노위는 노조가 사측에 쟁의행위 개시 10일 전까지 근무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공운수업은 지난 2006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조종사 입장에서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에 제한이 생겼다.
대형 항공사(FSC)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끌던 항공업계는 2000년대를 시작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2003년 국내 최초 저비용 항공사(LCC) 충청항공(현 티웨이항공)이 설립된 뒤 2005년 제주항공, 2007년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 2008년 진에어, 2015년 에어서울이 생겼다.
조종사들은 개별 항공사가 파업할 때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낮춰도 대체할 수 있는 항공사가 많아져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막대한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 입장에서는 항공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리드(HSC)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노사는 지난해 8월 국제선 운항률을 75%로 합의했다. 운항률 준수 필요 인원은 쟁의행위 개시 예정일 20일 전 가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조종업무 인원수는 쟁의행위 시작일부터 '7일 동안' 운항률 유지 조종배정인원으로 했다.
티웨이항공 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서울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했다가 올해 1월 노사가 합의했다. 당시 항공기 조종업무 운항률은 국제선 80%, 국내선 70%로 합의했다. 운항률은 쟁의행위 개시 시점 '10일 단위' 운항계획 편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 노사는 지난 7월 운항률 국제선 80%, 국내선 70%를 합의했다. 조종업무 근무자는 '각 일' 운항계획편수 중 운항률을 준수할 수 있는 수의 운항승무원을 필수유지인원으로 하기로 했다.
조종사 노조 연맹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2010년 월간 비행시간 대비 필수인력 산출 기준 변경을 환영하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인력(스탠바이 인원) 운영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아쉽다"라며 "향후 에어서울 노조와 면밀히 검토해 결정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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