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사장 인사 미스매치…전문성 갖춘 인사 선임해야
항공기는 현존하는 모든 교통수단 중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꼽힌다. 속도도 가장 빠르다. 안전하면서도 빠른 수단이기에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항공기를 이용한다. 항공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은 1억2005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사고율이 '0'인 이동수단은 없다. 극히 낮은 확률이지만, 사고는 일어난다. 때로는 그 사고가 대형 인명사고가 되기도 한다.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 시스템과 글로벌 안전 트렌드를 다각도로 살펴봤다.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허주열·최의종·황지향 기자] 지난달 말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와 저비용 항공사(LCC) 업계는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아직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앞선 사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항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는 교육과 훈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모든 항공사와 관련 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항공안전은 복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체계에 대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며 "특히 조종사 교육,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 규정 준수 이상의 안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범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의 규정에 항공사가 딱 맞추면 안 되고, 규정 이상의 대비를 각 항공사가 해야 한다"며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드물게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고 느슨하게 안전 문제를 다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항공기 정비사 인력을 한 대당 1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 기준에 딱 맞추는 게 아니라 13~14명 이상을 선발해 항공기 정비를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12·29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 공항들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근영 교수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공항공사 등 항공안전과 직결된 곳에 임명되어야 한다"며 "경찰 출신 인사가 공항공사 사장을 계속해 왔는데, 이런 인사 미스매치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공항공사는 초대 윤웅섭 사장을 시작으로 이근표·김석기·손창완 사장 등 역대 7명의 사장 중 4명이 경찰 출신이었다. 다른 2명은 공군참모총장 출신 성일환 사장,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윤형중 사장이 있었으며, 내부 출신은 2008~2013년 사장으로 재직한 성시철 사장뿐이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공항공사 같은 조직은 전문가로 꾸려져야 한다"며 "현재는 관료 출신들이 주로 맡다 보니 조직 운영에 문제가 생기곤 한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참사 조사 결과를 담은 백서가 나오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안전 시스템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백서가 나오면 그것을 기반으로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다시 짜야 한다"며 "이번 조사 백서가 향후 항공안전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9개 LCC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고강도 혁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LCC들은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 확충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또 항공기 가동률, 정비 인력 확보 및 정비 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 강화, 운항정비 인력 산출 기준 개선 등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 수준 미달 항공사가 적발될 경우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며,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빌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민·관 함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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