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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노동부, 현대차 울산공장 전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
지난해 11월 연구원 3명 사망사고 특별감독 결과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특별감독을 벌인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점을 확인해 조사에 나섰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현대차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특별감독을 벌인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점을 확인해 조사에 나섰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현대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특별감독을 벌인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점을 확인해 조사에 나섰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현대차 울산공장 소속 전무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울산공장 책임자급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밀폐 실험공간(체임버)에서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숨졌다. 숨진 연구원은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속 2명과 협력업체 연구원 1명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특별감독을 벌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서울 양재 현대차그룹 본사와 경기 화성 남양연구소, 울산공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특별감독 결과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울산공장 소속 전무 A씨를 입건했다. 이와 별개로 과태료 등 행정조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3개 청 특별감독 결과를 공개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특별감독을 통해 자동차 주행시험 체임버에 대한 질식사고 예방 개선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체임버 내 유해가스 확인과 경보 시스템, 내외부 연락체계, 작업 상황 모니터링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성능시험 시설을 보유한 타 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뒤 기획점검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현대차를 수사하고 있다. 노동부와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2월 현대차 울산공장과 경기 화성 남양연구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윗선부터, 경찰은 실무진부터 수사하고 있다. 현대차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는 이동석 대표이사 사장이다. 이 사장은 사고 직후 담화문을 통해 "대표이사 CSO로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담함과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울산공장 실무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건 범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열린 '2024 월드랠리챔피언십'에서 "돌아가신 연구원분들과 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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