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청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에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난 17일 심문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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