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수급업자에게 제작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급업자에게 제작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크래프톤·넥슨코리아·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넥슨코리아에 대해서는 과징금 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 행위 이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크래프톤에 3600만원, 넥슨코리아에 32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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