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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해 가계대출 빗장 푼다…생활안정자금 한도↑

  • 경제 | 2024-12-24 17:41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 일부 해제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의 취급 제한을 일부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의 취급 제한을 일부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은행

[더팩트│황원영 기자]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의 취급 제한을 일부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보증보험인 MCI·MCG 가입 제한을 해지한다. 타행 대환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최대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 및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 취급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은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 제한, 타행 대환 취급 제한이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시행일 이후 신규·증대 승인신청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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