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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27일 총파업 돌입···"모든 점포 마비될 것"

  • 경제 | 2024-12-24 13:51

집회·가두 행진 예정
2,3차 총파업 진행 가능성 예고


24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기업은행 최초의 단독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금융지부가 투쟁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
24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기업은행 최초의 단독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금융지부가 투쟁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차별 임금을 바로 잡고 체불 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모든 점포가 마비되는 총파업이 될 것이다."

24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기업은행 최초의 단독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맡은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금융지부 위원장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과 정부가 우리 공공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은행의 모든 업무가 마비되게 하는 2,3차 총파업까지 진행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금융산업노조 기업금융지부가 단독으로 총파업을 단행하는 것은 노조 역사 52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산업노조 기업금융지부는 이번 총파업에 팀장급 이상 직원을 제외한 8000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의 총직원 수는 약 1만3000명이다. 금융산업노조 기업금융지부는 노동조합 명의로 전 영업점에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부착하도록 지시한 상황이다.

금융산업노조 기업금융지부는 총파업일 당일인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업은행 본점 앞으로 모든 조합원들이 집결해 집회를 진행한 후, 정부 청사까지 가두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정부 청사 앞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산업노조 기업금융지부는 차별 임금을 바로잡고 체불 임금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지만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상황이며, 이익을 내는 방식과 노동자의 업무도 시중은행과 동일하다.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기업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30%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시중은행 대비 임금인상률 폭이 좁았고, 시중은행이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이 기업은행에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시중은행 임금 평균은 약 1억1600만원인데에 반해 기업은행 평균 임금은 약 8500만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은행의 임금은 헌법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으며 노사가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가 틀을 정하고 이를 금융위가 따르고 있는 구조"라며 "또한 해마다 직원에게 쓸 수 있는 총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탓에 초과 이익 배분이나 특별성과급 지급도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기업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만 2조7000억원이며, 지난 3년간 최대주주인 기재부가 가져간 배당금이 1조10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직원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0원이다"라고 부연했다.

24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기업은행 최초의 단독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금융지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
24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기업은행 최초의 단독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금융지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

또한 김 위원장은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직원이 마땅히 돈으로 받아야 할 시간외수당(보상휴가)이 미지급 상태로 쌓여있는 금액이 1인당 600만원이다. 전체 규모는 약 780억원에 이른다"며 "노동조합이 이를 100%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지만, 사측은 예산(총인건비)을 이유로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행 노사는 2년마다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하는데, 지난 10월부터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쌓여 있는 시간외수당의 전액 현금 지급 △이익 배분 관점에서 우리사주 100만원으로 증액 등을 안건으로 제시하고 교섭했으나 전혀 진척이 없다"며 "은행은 노조가 요구하는 주요사항 모두를 '정부 승인이 먼저'라며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여나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안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하는 총인건비 제도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빼앗는 반헌법적·반인권적 제도"라며 "또한 지난 3월 기업은행 우리사주가 10년 만에 지급됐는데, 금액은 매년 20만원으로, 이는 이익 규모가 같은 다른 회사에 비해 턱없이 작은 액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산업노조 기업금융지부는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대책'으로 복리후생 제도의 많은 부분이 삭감폐지돼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복지 회복에 대한 직원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속해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은행지부가 요구하는 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업은행지부를 필두로 해 전체 공공기관의 총파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계획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공공기관의 전면 총파업까지도 준비해 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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