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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코리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획득

  • 경제 | 2024-12-19 16:38

2019년에 이어 재인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정받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19일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와 사내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19일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와 사내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와 사내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2008년에 도입한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제도 실행, 직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2019년 첫 가족친화 인증에 이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한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인정받아 재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7년 11월 30일까지다.

틸 셰어 대표이사는 "직원의 일과 생활 간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런 노력이 직원의 직장생활 만족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플러그인 데이'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한다. '모바일 워크 데이' 제도를 통해서는 직원들이 근무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차출퇴근제'를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도 유연한 출퇴근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컬처 에이전트'를 선발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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