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에도 적용되는 상법 개정엔 신중함 강조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 비상장사에도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하며, 자본시장법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 관련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견해는 일관되게 (말해왔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야당에서 검토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상장법인 합병 등과 관련 이슈에서 문제점이 촉발된 것들을 생각해보면 비상장법인 숫자가 100만개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되는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원칙을 상법에 두건 자본시장법에 두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야당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부정적이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포함하면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소송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상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kimthin@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