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NDA)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의심"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및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MBK파트너스가 내부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하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MBK파트너스의 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해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에 따르면 MBK는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신사업 전략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와 기업가치를 전망한 112페이지 분량의 비공개 컨설팅 자료를 전달받았다. 이 자료는 신사업 투자 계획, 사업 성장 전망, 예상 매출액, 미래 기업가치 추정 등 비공개로 유지된 내부 정보로 구성돼 있다.
고려아연은 "이 정보를 적대적 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년 전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하며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받았으니 최종적으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MBK와 고려아연이 이와 관련해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은 지난 5월 종료됐다.
고려아연은 최근 MBK파트너스가 과거 투자 검토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사의 내부 자료를 이용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당시 고려아연 투자를 검토한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과 현재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바이아웃' 부문이 분리돼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다면서 고려아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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