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93.4% '계약해지' 사유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만746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A씨는 지난해 9월 개인 강습(PT) 40회 이용계약을 맺고 160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PT 13회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폐업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사업자는 잔여 PT 이용료를 환급하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헬스장 소비자분쟁 가운 '중도 해지'와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만746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 중 사업자의 청약 철회 또는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1만39건(93.4%)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변경·축소 등 '계약불이행'(4.5%), '부당행위'(0.6%) 등이 뒤를 이었다.
헬스장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남은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폐업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20건이었지만, 올해 3분기까지 42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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