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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개선…세수 8000억원 증대 효과

  • 경제 | 2024-12-05 12:00

상반기 소득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제공 등으로 예방
실수로 인한 가산세 및 수정신고 등 불편 해소


국세청은 검증기능 없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해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은 검증기능 없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해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홈텍스 홈페이지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내년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 예방기능이 강화돼 가산세, 수정신고 등 불이익·불편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정산의 정확성 향상에 따른 과다공제 차단으로 약 8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검증기능 없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해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자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추후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단 구상이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국세청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국세청

실제로 근로자 A씨는 2023년 연말정산 시 전년과 똑같이 어머니 B씨(71)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2023년 중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국세청은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한 결과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들의 소득을 분석해, A씨가 지난 연말정산 때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회사에 근로자들의 공제 오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자가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을 통해 8000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부당공제 심리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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