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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생분해 제품 80개 조사…"부정확한 정보 주의"

  • 경제 | 2024-12-03 15:15

생분해 인증 제품,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많아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생분해 제품 80개를 조사해 본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판매 페이지에 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환경성 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생분해 제품 80개를 조사해 본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판매 페이지에 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환경성 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이 환경성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생분해 제품 80개를 조사해 본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판매 페이지에 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별도 퇴비화 시설에서 분해 가능한 제품으로 인증받았지만 이와 다르게 '자연 생분해', '100% 생분해', '산화 생분해'를 생분해로 주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제품이 54개였다.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배출 가능 등 잘못된 처리 방법을 광고한 제품은 7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 과학적 근거를 판매페이지에 제시하지 않은 제품이 41개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이같이 부당한 환경성 광고로 확인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일정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에서만 분해되는 제품에 대해 생분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생분해 제품을 별도로 수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생분해 제품의 모니터링 강화 △생분해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한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의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생분해 제품을 구매 시 △환경표지 인증마크(EL724)와 생분해 관련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등을 확인하고 △생분해 제품은 사용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것 등을 당부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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