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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영민·배상윤 영풍 대표, 보석 신청…고려아연 분쟁 전면 나서나

  • 경제 | 2024-12-02 10:07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대구지법 안동지원, 오는 3일 심문

박영민·배상윤 영풍 대표이사는 지난달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심리 중인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에 보석을 신청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박영민·배상윤 영풍 대표이사는 지난달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심리 중인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에 보석을 신청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배상윤 영풍 대표이사가 보석을 신청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두 대표이사가 등판하려는 모양새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박영민·배상윤 대표는 지난달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심리 중인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비소에 중독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9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배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2017~2021년 석포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도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석포제련소장인 배 대표도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다치거나 숨지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원하청 임직원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배 대표 구속 이후 영풍은 직무대행 임원을 선임하며 비상 경영 체계로 전환됐다. 영풍 임직원은 "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석이 인용되면 박·배 대표는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이 경영권 분쟁에 본격 등판할 전망이다. 그간 박·배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영풍 경영관리실장 강성두 사장이 경영권 분쟁을 주도해 왔다.

최 회장 측은 영풍·MBK 연합이 박·배 대표 없이 경영협력계약을 맺는 등 중대 결정을 내린 것을 위법 행위라고 주장한다. 최 회장 측 영풍정밀은 경영협력계약과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도 했다. 다만 해당 신청은 취하했다.

영풍정밀은 경영협력계약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확인해야 한다며 열람·등사 가처분도 신청했다. 영풍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보다 지분율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풍·MBK 연합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14명과 기타비상무이사 2명 등 14명을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시켜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별도 업무 집행 전담 인원을 두는 집행임원제도 추진한다.

최 회장 측은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주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영풍·MBK 연합이 신청한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심문을 진행하고 조만간 허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영풍은 지분 2%대를 보유한 머스트자산운용으로부터 지배구조 개선도 요구받는 상황이다. 머스트운용은 영풍이 10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영풍과 머스트운용은 조만간 만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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