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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

  • 경제 | 2024-11-28 16:29

영풍, 회계상 문제 발견…현장 조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을지로=이선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을지로=이선영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의무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 원칙을 만드는 것이 상법보다 더 합리적"이라며 "상장법인은 2400여개 정도이고 상장법인 규율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법인데 상법은 103만개가 넘는 비상장법인까지 적용을 받게 되는데, 과연 모든 기업에 적용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두고 영풍 측 환경오염 관련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상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문제와 관련해 "결국은 금산분리 관련 문제"라며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을 고민해 본적이 있었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20~30년 정도 길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5~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하는 형태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주주가치 훼손이 있지 않은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또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매개수 뒤 진행한 유상증자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선 "기본적으로 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금감원의 목적인 만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해선 "금통위 결정을 당국은 존중하고, 행간을 보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읽힌다"면서도 "(당국은)가계대출 팽창을 용인할 수 없고, 일부 수도권 부동산도 관련이 있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12월이 지나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은행들의 제출한 책무구조도 관련해서도 당국이 입장을 명확히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주와 자회사 간 적절한 지배구조에 따른 통제는 지주단에서 하는게 의무이기 때문에 실질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제출을 권고 내지는 유도 중"이라며 "(금감원이) 구성항목이나 기술 방식을 설명드리는 컨설팅 방법 등으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들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이번 제출이 정리가 되면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2~3년 사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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