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ℓ당 698원·경유 448원…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도 연장
정부가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가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와 관련해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22원(15%) 인하된 698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33원(23%) 내린 44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47원(23%) 내린 156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월31일 종료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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