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정상적 경영활동 통제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와 사업회사 간의 고발전이 본격화됐다.
한미약품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접수한 고소장에는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지만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담겨져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그룹의 고발전은 지난 13일 임종윤 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코리그룹의 한성준 대표가 송영숙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배임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이 3자 연합인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회장을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박재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4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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