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의결…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 시행 위임
전체회의·본회의·금융사 지원 등 남아 있어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무위 법안심사를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증액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23년 동안 제자리를 걷던 예금자 보호 한도가 2배 오른 1억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25일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 늘어난 1억원으로 조정된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후 변동되지 않았다.
그러나 23년 새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었고 물가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금자 보호 한도 증액이 22대 국회에서 대표적 민생 법안 중 하나로 인식된 이유이기도 하다. 단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은 남아 있어 공포까진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예금자 보호 상향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사를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르면 내달 초 소위에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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