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외 이사 후보자 결격 사유 가능성…추가 확인 자료 요청"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고려아연 이사회가 영풍·MBK 파트너스 측이 지난달 청구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25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가 요구한 이사 후보자 14명의 이력과 적격성 여부를 살피고 집행임원제도 도입 시 장단점 등을 함께 논의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MBK가 추천한) 일부 사외 이사 후보자에 대해 상법상 결격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영풍·MBK 측에 추가 확인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영풍·MBK 측으로부터 사외 이사 결격 사유 해소 방안과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고 임시 주총 개최 여부와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MBK 측은 지분율 우위를 바탕으로 지난달 28일 이사회 구성 등을 바꾸기 위한 임시 주총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 주총 소집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자,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7일 오후 영풍·MBK 측이 신청한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임시 주총 소집 허가 건은 심문기일 한 번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고려아연 이사회 결정과 무관하게 이르면 다음 달 말 임시 주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현 지배구조에서 경영진이 이사를 겸하거나 최윤범 회장 등 특정 이사 대리인에 불과해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감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등 전직 금융권 인사와 홍익태 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등 전직 경찰, 이득홍 전 서울고검 검사장 등 법조계 인사 등 총 12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기타비상무이사에 이번 경영권 분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등 2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 등을 임시 주총에 올릴 계획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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