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감시 시스템 등 제도 개선
[더팩트|이중삼 기자]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연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감시 시스템과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프로세스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거래소들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시기별 시세 상승률, 가장·통정 매매, 고가 매수 주문, 주문 관여율 등을 확인해 이상거래를 적출·심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스템 강화에 나선 이유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현재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하는 이상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가상자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현황 점검 이후 기존의 계량적인 기준 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해 적출 기준을 더욱 정교화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하라고 거래소들을 지도할 계획이다. 거래소 시스템뿐만 아닌, 금감원 자체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도 개편하고 있다.
당국은 거래소들이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하도록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 조사 업무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 거래 유의를 안내하고 해당 이용자·가상자산에 대해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어베일' 사태에서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베일은 올해 7월 빗썸에 상장된 후 당일 1400% 급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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