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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재심사 명령…결과는 언제?

  • 경제 | 2024-11-21 16:40

지난 1월 심사보고서 발송…사실관계 추가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판단을 유보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판단을 유보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시중은행 부당 공동 행위(담합)를 심의한 결과 사실 관계 추가 확인차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한 법령해석 또는 적용 과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사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심사관은 사실 확인을 마친 뒤 안건을 재상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설정 시 물건·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해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낮추고,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효과를 유도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하면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들어 두 차례 전원회의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

반면, 은행은 LTV 정보 교환 행위가 담보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관행이며, 기준 금리에 따라 가산 및 우대금리가 바뀌는 만큼 대출금리 담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을 통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만약 재심사를 통해 4대 은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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