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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불법사금융업자 퇴출···연내 대부업법 개정 추진"

  • 경제 | 2024-11-13 10:47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사회 전반 악영향"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 강화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에는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법인 자기자본 기준은 현재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현재 진입장벽이 낮아 대부업체가 8597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대부업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이외에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 이득 제한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 등록기준 강화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하고 정상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 기간을 부여해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 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 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시행 상황 점검반'도 적극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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