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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맛집 이라더니"…캠핑장 예약 플랫폼 책임 강화

  • 경제 | 2024-10-29 13:56

공정위, 캠핑장 플랫폼 불공정 약관 121개 시정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이 실제와 달라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이 실제와 달라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이 실제와 달라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121개를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오토캠핑·글램핑·카라반 등 캠핑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캠핑장 예약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전화나 캠핑장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주로 예약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그러나 소비자 상당수가 플랫폼 상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에 게재된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46%였고, 플랫폼에 표시된 위약금과 실제 적용되는 위약금이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도 28%였다.

하지만 플랫폼들은 약관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 플랫폼 및 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상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약관들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테마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캠핑장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통해 정보 제공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캠핑장 플랫폼들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이 실제와 달라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 플랫폼상의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근의 실제 모습을 담고 위약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관련 규정의 현행화 등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로 하여금 사진·위약금 규정 등을 점검할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약관도 신설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이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했다.

자연재해나 도로 통제 등 소비자 의사와 관계 없이 캠핑장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이에 대한 취소·환불을 보장하지 않거나 예약 취소 시 환불금을 자사 플랫폼 포인트로 지급하는 약관도 수정됐다.

계약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 등 조치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캠핑장·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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