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캠핑장 플랫폼 불공정 약관 121개 시정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이 실제와 달라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121개를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오토캠핑·글램핑·카라반 등 캠핑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캠핑장 예약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전화나 캠핑장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주로 예약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그러나 소비자 상당수가 플랫폼 상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에 게재된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46%였고, 플랫폼에 표시된 위약금과 실제 적용되는 위약금이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도 28%였다.
하지만 플랫폼들은 약관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 플랫폼 및 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상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약관들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테마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캠핑장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통해 정보 제공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캠핑장 플랫폼들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 플랫폼상의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근의 실제 모습을 담고 위약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관련 규정의 현행화 등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로 하여금 사진·위약금 규정 등을 점검할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약관도 신설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이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했다.
자연재해나 도로 통제 등 소비자 의사와 관계 없이 캠핑장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이에 대한 취소·환불을 보장하지 않거나 예약 취소 시 환불금을 자사 플랫폼 포인트로 지급하는 약관도 수정됐다.
계약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 등 조치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캠핑장·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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