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확인 소송 앞서 신청…"통합계획서 공개" 행정심판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조종사노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유럽연합(EU) 승인 조건이었던 화물사업부 매각 승인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11월 2일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승인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사회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조건으로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과 유럽 4개 노선(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 이관 등을 제시했다.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는 에어인천이, 유럽 4개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넘겨받는다.
조종사노조는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사업부 매각 승인을 결의하는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 중 1명인 윤창번 고문이 속한 법무법인 김앤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위한 법률 자문을 해왔던 법률사무소이기에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했다는 주장이다.
조종사노조는 같은 날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 대한항공이 제출하고 산업은행이 승인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조종사노조는 국가와 국민 관심과 이익에 영향을 주는 만큼 투명하게 합병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양사 근로자 고용과 처우 등에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PMI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공언한 '인위적 구조조정 없는 완전 고용 유지'에 부합하는지 따지기 위해서라도 경영상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이 유럽 4개 노선을 넘겨받은 티웨이항공에 2대 B777 항공기와 조종사·정비사 등 인력을 추가 지원한 내용 등을 EC에 전달하고 기업결합 최종심사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기업결합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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