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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영풍·MBK vs 고려아연, 결국 주총서 승패 가른다

  • 경제 | 2024-10-28 10:23

승자 없는 공개매수 결과…영풍·MBK, 주총 소집 요구 전망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의 공개매수에 대응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으나, 최종 승자가 뚜렷하게 가려지지 않았다. /고려아연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의 공개매수에 대응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으나, 최종 승자가 뚜렷하게 가려지지 않았다. /고려아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분쟁 1차전이 종료됐다. 영풍·MBK 연합 공개매수에 대응해 최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으나, 최종 승자가 뚜렷하게 가려지지 않았다. 향후 진행될 주주총회 표 대결을 통해 최종 승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결과 발행주식 총 11.26%가 응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9.85%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해 소각한다. 우군인 베인캐피탈 특수목적법인(SPC) 트로이카드라이브인베스트먼트는 1.41%를 확보했다.

당초 최 회장 측은 17.5%를 매수하고, 베인캐피탈은 2.5%를 확보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 목표치를 밑돌았다.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거쳐 이번에 매입한 자사주 소각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물량 20%가 시중 유통물량보다 적다는 취지 풍문과 마타도어로 6만원의 확정 이익이 보장된 자사주 공개매수 불확실성을 키워왔다"라며 "자사주 공개매수 적법성을 믿고 청약에 응한 주주와 투자자에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이날 "우리 공개매수가(83만원)보다 주당 6만원 높았던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많은 수의 주주가 청약하지 않은 점은 무너지는 고려아연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겠다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대의에 동참하고 지지하는 주주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다.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의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의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공개매수를 진행해 5.34% 지분을 확보했다. 이에 영풍·MBK 연합 지분율은 기존 33.13%에서 38.47%로 늘었다.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로 지분율이 기존 33.99%에서 35.4%(소각할 자사주 제외)로 늘었다. 양측의 이번 공개매수로 인한 지분율 격차는 3.07%다.

양측 모두 아쉬움이 있는 결과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지분 약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 공개매수를 실패한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 대항 공개매수에 성공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우군 베인캐피탈이 확보한 지분율이 1.41%에 그쳐 아쉬운 상황이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영풍·MBK 연합과 최 회장 측 고려아연 지분율은 각각 약 42~43%, 40~41%가 될 전망이다. 영풍·MBK 연합이 최 회장 측보다 의결권 지분율이 앞서지만, 격차가 크지 않아 양측 모두 앞으로 장내 매수를 진행하면서 추가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풍·MBK 연합은 추가 장내 매수, 우군 확보 등의 작업을 진행한 뒤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이 들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해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이 주총 소집을 거부하면 법원에 허가 신청을 낼 전망이다. 지난 5월 고려아연이 핵심 계열사 서린상사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허가 신청을 낼 때와 비교하면 공수가 바뀐 셈이다.

현시점에서 주총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공개매수 과정에서 국민연금 지분율이 변동됐을 가능성도 있다.

지분 확보 경쟁과 함께 양측의 법적 분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영풍·MBK 연합이 신청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에서 모두 이겼다. 이에 영풍·MBK 연합은 본안 소송을 낸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영풍·MBK 연합의 경영협력계약 계약이행금지 등 가처분을 취하했다. 영풍·MBK 연합이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회장 측은 본안 소송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선영 기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선영 기자

실질적인 법적 분쟁은 양측이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양측은 상대방의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에서 인용 결정을 받으면, 고소·고발장을 낸 배임 혐의 형사 사건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영풍·MBK 연합이 최 회장의 이그니오홀딩스 지분 인수 논란 등을 제기하며 신청한 고려아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최종 판단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최 회장 측 영풍정밀이 신청한 영풍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영풍정밀이 영풍·MBK 연합 경영협력계약 관련 신청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가 최종 판단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영풍정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혐의로 영풍 장형진 고문과 강성두 사장, 사외이사 3명과 MBK 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영풍이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논란 등을 제기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회장과 노진수 전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건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려아연이 신청한 전구체 관련 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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