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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인하율 20%→15%

  • 경제 | 2024-10-23 10:28

국무회의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

휘발유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15%로 축소돼, 리터(ℓ)당 약 40원 인상될 예정이다. /더팩트 DB
휘발유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15%로 축소돼, 리터(ℓ)당 약 40원 인상될 예정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인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축소돼, 리터(ℓ)당 약 40원 인상될 예정이다.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탁 역시 각각 30%에서 23%로 인하 폭이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물가 동향과 세수 감소 등의 재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 부탄은 리터당 61원이 각각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이 각각 인하된 상태로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의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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