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슬래브 제조 위탁 4건…시정명령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연과환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연과환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연과환경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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