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축소
IBK기업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가계대출 금리감면권을 0.1~0.4%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IBK기업은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IBK기업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대면·비대면 상품 금리를 인상하고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가계대출 금리감면권을 0.1~0.4%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금리감면권을 낮추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상품별 조정 규모는 금리 유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0.1~0.2%포인트, 전세대출 0.1~0.3%포인트, 기타대출 0.2~0.4%포인트(이상 대면)다. 비대면상품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0.3%포인트, 전세대출은 금리 유형에 따라 0.2~0.4%포인트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같은 날부터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대출을 연간 1억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BK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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