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각 발표 후 6%대 상승
영풍정밀도 강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고려아연이 법원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에 강세를 띠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95%(4만9000원) 오른 87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개장 후 82만7000원에 출발한 고려아연은 이날 가처분 신청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약보합을 보였다. 장중 최저가는 76만1000원이다.
시장은 MBK파트너스(MBK)·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 신청 결과를 주시해 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면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할 수 없고, 앞서 고려아연 지분 5.34%를 확보한 MBK·영풍의 승리가 확실시됐기 때문이다.
다만 오전 10시 50분께 법원이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중심으로 한 고려아연 경영진은 법원 판단에 따라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취득하는 공개매수를 마감일(2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풍정밀도 이날 가처분 기각 발표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18일) 26.58% 내린 영풍정밀은 21일 장에서 같은 시간 전 거래일 대비 14.57% 오른 2만5950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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